세액공제 제도 적용 대상서 제외

출판인회의, 성명서로 유감 표명

전국의 다양한 출판업계가 정부·국회와 논의해 온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관련 법안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져 출판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전국의 다양한 출판업계가 정부·국회와 논의해 온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관련 법안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져 출판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출판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는 파주 출판도시 내 출판사들을 비롯해 전국의 다양한 출판업계가 정부·국회와 논의해 온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관련 법안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 출판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비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을 보면 K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분야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제 지원이 신설됐다. 이에 더해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 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출판과 관련한 법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출판계는 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인문·사회, 그림책과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국제적 성과를 얻으며 문화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분야인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적인 인식 부족과 반복적인 정책 외면을 드러내는 중대한 실책으로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뿌리이자 지식기반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창작역량과 시장 잠재력·해외 경쟁력을 고루 갖춘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이 여전히 출판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그 중심에 콘텐츠 산업을 두고자 한다면, 세액공제 제도 적용 대상에 가장 먼저 출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출판콘텐츠 세액공제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생적으로 유지되어 온 창작 생태계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