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지킴이 25명 투입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 만료일 연장 미반영 등
경기도가 가맹 상표권을 전수조사한 결과, 459건의 불일치 사례를 찾아내 행정지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정보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의 상표 등록현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2천910건 중 2천451건(84%)은 일치했으며 459건(16%)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일치 유형으로는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161건), 만료일 연장 미반영(154건),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91건), 단순 오기(37건), KIPRIS 조회 불가(16건) 등이다. 이 중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조회불가 유형 107건은 가맹점주의 피해 우려가 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도는 가맹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불일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경기도에 변경등록 접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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