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소식에 달려갔더니…

 

경기도내 일부시설 요금표 손질

6월부터 이용·강습료 크게 인상

정부 ‘국민 체육증진’ 취지 무색

시민들 “오히려 물가 오르는 셈”

체육업계 “냉방비 등 반영” 주장

헬스장·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7월15일자 12면 보도)된다는 소식에 경기도 내 일부 시설에서 요금 올리기에 나섰다. 세금 혜택으로 운동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던 정부 취지가 가격 인상 앞에 무색해지고 있다.

헬스장은 되고 필라테스는 안 되는 소득공제 ‘혼란’

헬스장은 되고 필라테스는 안 되는 소득공제 ‘혼란’

제외돼 혼선과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수영장 등에서 사용한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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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헬스장은 지난달부터 정기 이용권 금액을 인상했다. 지난 6월 기준 6개월에 35만6천400원, 12개월에 47만5천200원이던 요금은 현재 6개월에 37만6천200원, 12개월에 50만1천600원으로 올랐다.

또 다른 헬스장 역시 올해 초까지 헬스장 소득공제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지만, 정작 2개월 등록 시 2개월 추가 등록되던 기존 요금제(5월 기준)는 사라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시켰다. 기존 도서·공연 등 문화 소비에 한정됐던 공제 범위를 생활 속 운동으로 확대해 국민 체육 증진을 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앞선 도내 사례처럼 일부 헬스장과 수영장이 소득공제 시행 시점에 맞춰 가격을 올리거나 기존 할인·부가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헬스장·수영장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름세가 시작됐다. 특히 정책 홍보가 본격화된 6월 수영장 이용료는 전월 대비 1.63% 올랐다.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헬스장 이용료의 부가 상품인 운동 강습료도 전월 대비 1.48% 올라 5년간 최대 폭으로 뛰었다. → 그래프 참조

7월 시행 이후에도 수영장은 0.88%, 운동강습료는 0.90% 추가 오름세가 나타났다. 헬스장 이용료는 올해 2월부터 꾸준한 인상 흐름을 보이며 법안 통과 이전에 이미 가격이 선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수원에 사는 직장인 박모(34)씨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용료가 그만큼 올라버리니 체감 혜택이 없다”며 “결국 물가만 더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헬스·수영 등 체육업계는 이를 두고 부득이한 가격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한 헬스장 관계자는 “여름철엔 냉방비를 비롯한 전기 사용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했을 뿐 소득공제로 인해 오른 것이 아니다”라며 “PT(운동 강습료) 비용 역시 지난해 장기간 요금 인상이 멈췄다가 올해 초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