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선출, 대통령·국회 개입 차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언론개혁이 본격화됐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사진) 위원장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게 됐다”며 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체제’의 첫 입법 성과로 꼽히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선출에 참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위원장은 6일 경인일보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신 방송법”이라면서 “10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의 면접과 숙의토론을 거쳐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이사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정청래호가 닻을 올리면서 당 언개특위 수장이 된 그는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방송 현업의 언론인들이 외부는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장치”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8·2 전당대회 선거 기간부터 정청래 대표를 공개 지지하며 궤를 함께하고 있는 최 위원장은 최근 ‘야당과의 협치’, ‘강선우 논란’, ‘입법 순서’ 등 정 대표의 강경 행보가 이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시각을 두고 ‘일부의 이간’이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도 방송3법에 대한 음해와 대통령실과 과방위원장 사이에 이간이 계속되는 것을 안다”면서 “과방위는 방송3법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