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은 6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 이에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지원 단절로 그 배우자가 생계 곤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요양지원 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조치.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단절 없는 보훈, 일류보훈 실현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