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실시된 지난 3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행정복지센터의 투표소 모습. 2025.3.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실시된 지난 3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행정복지센터의 투표소 모습. 2025.3.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수원지역의 이사장 당선인이 구속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지역 사회단체 10여곳에서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할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2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2월 20일~3월 4일)에 앞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은 물론 금권 선거를 통해 많은 선거인을 끌어모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