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행안위 소위 진전없어
정부 공식사과·추가 피해자 인정
묘역이전·의료비 등 문제 산적도
“‘상소 포기’ 적극 행동 시작이길”
정부가 상소 포기로 책임을 인정한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특별법 추진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의된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선감학원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국민의힘 이성권·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발의해 여야가 모두 추진에 마음을 모았지만, 반년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법안이 잠든 상태다.
특별법에는 전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트라우마 치료, 의료비, 지원금 등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만 가능하다.
정부의 공식 사과도 요구된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로 구성된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한 8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당시 협의회는 법무부가 공식 발표한 상소 포기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과, 정부 주도 상설조사 및 회복기구 등을 요구했다.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선감학원 공식 사과 계획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인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10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진실 규명을 결정한 후 1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위에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소송이나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3기 진화위가 출범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자 결정과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추후 과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국민주권정부’는 인권보호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상소 철회 소식을 전하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국민주권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관계자는 “국가배상 상소 포기가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의 시작이길 바라고 있다. 묘역 이전과 의료비 지원, 추모 기념관 건립 등 해결에 나서줄 과제들이 많다”며 “피해자들이 법적 다툼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가 이어지며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피해자분들도 생겨났었다. 이제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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