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1일 10㎥ 이상 건물주 등 대상
고천·포일하수처리구역 별도 부과
의왕시가 건축물의 신·증축 등에 의한 오수 배출 시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를 17% 상향 조정한다.
시는 올해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 지난해보다 34만원가량 오른 234만원/㎥으로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일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를 곱한 금액이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및 개량 등의 사업에 대해선 별도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는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1일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의 건축물 소유자를 비롯해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개량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가 포함된다. 다만, 고천·포일하수처리구역은 안양권 공동하수처리시설 3개 시 협약에 준해 부과할 예정이다.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30여 만원이 오른 배경에는 하수 분야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현상 등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193만원/㎥으로 동결했다가 지난해에는 199만원/㎥으로 소폭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너무 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 하수 분야 적자가 심해져 단가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부곡동 일대를 제외하고 우리 시의 하수처리를 안양측 하수처리장에서 부담금을 내고 쓰기 때문에 다소 비싸졌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