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으로 위장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기획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제조업 등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39명을 연예인(배우・모델 등)으로 위장한 뒤 예술흥행 자격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 시킨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4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기획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인도 국적 외국인들을 모집해 허위 모델계약서, 활동영상 등을 만든 다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국인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에 서류를 제출한 후 예술흥행 비자(E-6-1)를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내 불법 입국 대가로 외국인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은 총 39명으로, 이 중 14명은 강제퇴거 조치됐으며 나머지 외국인들은 현재 추적 중이다. 이들은 적발 전까지 국내 제조업체에서 불법 취업해 근무했으며 체류기간 연장시마다 A씨 등에게 200만원씩 추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연예인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