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통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따금 고속도로를 주행 중 정체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유럽 등 해외 국가에서는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인식하고 2차선으로 내려오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 60조 제1항에 의해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에서 용도와 차종에 맞는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선의 경우 1차선은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만이 통행하고 다만 도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소·중형 승합차만이 통행하고 위와 같이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단속기준은 ‘바로’ 돌아와야 한다고 나와 있기에 1차로 추월차선으로 추월했을 시 계속 1차선을 통해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한다. 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1차로를 점거해 정속 주행시엔 승용차 기준 5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과속시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차선 정속주행을 할 경우 1차선에 들어온 후속 차량들이 추월하지 못해 2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는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고, 원활한 교통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속도로 주행시 반드시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점을 인지·운전해 즐거운 여름 휴가를 맞이하기 바란다.
/박상혁 인천경찰청 1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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