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6일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공백 없는 의료·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방문 의료 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가정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의료 서비스는 의료진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찾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두의원과 청운한의원이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군민이다.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5~30%)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60일 이내 월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29개 시·군이 함께 추진 중인 통합 돌봄 정책 ‘누구나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군은 2024년부터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지원, 일시 지원 등 5개 분야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 의료 서비스는 의료 돌봄 분야의 첫 시범 도입 사례로 의미가 깊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