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해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출입 및 촬영 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부대장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오산 에어파워데이)’에 출입한 뒤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