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62)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18일까지 늘어나면서, 검찰은 구속 기간 안에 A씨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에 있던 자신의 며느리와 손주, 독일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자택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자동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된 A씨는 구속돼 있던 인천논현경찰서 앞에서 “왜 아들을 살해했냐”, “언제부터 살인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7월31일자 6면보도)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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