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 관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군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주한미군 공공사업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B업체 대표로부터 “앞으로 용역이 잘 돌아가게 업체 평가 등 부대 용역 계약 및 평가 업무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16차례에 걸쳐 현금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군 계약처가 발주한 캠프 험프리스 건물 냉난방공조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을 낙찰받은 B업체에 대한 계약 감독관으로서 계약 이행 상황 검수 및 평가, 예비비 산정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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