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강력범죄에 매뉴얼 제작
처벌 원치 않아도 선제분리 가능
경찰이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 이후 반복해 촉발되는 교제폭력 관련 강력범죄와 피해자 보호 미흡 논란(6월27일자 1면 보도) 등의 대책으로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0일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화성 동탄 납치 살인 사건 이후 6월 대구 성서, 인천 부평,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반복해 이어지며 추진된 엄정 대응 조치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경찰이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 분리할 수 있다.
그동안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일관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이어가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이고,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로 만나던 중 발생한 폭행도 가해자의 ‘별도의 접근’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만남 중이어도 폭행 목적의 접근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하면서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을 도모했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와 협의도 거쳤다”며 “이번 매뉴얼은 교제폭력 관련 입법 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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