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지역주택조합과 2억 대여 계약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연 24% 체결

부당이익 취득, 직업윤리 위반 논란

관련 소송제기 조합원 150명 피해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경기북부 지역의 한 아파트 개발사업에 자문 등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해당 사업 시행 조합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여계약을 맺고 고율의 이자를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양주시의 A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A조합은 2022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의 금전소비대차(대여) 계약을 B변호사와 체결했다.

이는 해당 조합의 자문 역할로 사업에 참여해 등기 업무 등을 맡은 B변호사가 A조합에 돈을 빌려준 계약으로, A조합은 계약에 따라 같은해 B변호사에게 총 4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계약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연 24%의 높은 이율로 체결된 점이다. 개인 간 금전거래를 규율하는 현행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수호의 책임이 있고 관련 사건을 다루는 현직 변호사가 계약의 당사자로 이 같은 불법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A조합 측은 “조합 입장에서는 당시 사업을 위한 급전이 필요했고, B씨가 개발사업의 등기업무를 도맡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높은 이자율임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조합은 “B씨가 변호사로서 불법문제를 저지른 것을 넘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 상대로 대여금 관련 소송까지 제기해 150여 명의 무주택 조합원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주시내 역세권에서 300여 가구 규모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던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자금 융통 등의 문제로 삽도 제대로 못 뜬 상태다.

이와 관련 B변호사는 계약 당시 조합 측이 권한 이자율을 받아들인 것이며, 추가 대여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해 되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B변호사는 “(해당 계약 전년도)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20%로 낮아진 건 변호사로서도 놓친 부분”이라면서도 “친분관계가 있는 조합 대표가 당장 돈을 빌려달라길래 돈을 쓸 데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빌려줬고 이자율도 조합에서 정해줘서 계약을 한 건데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그런 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업 참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조합은 오히려 돌려주겠다는 말도 명확히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가 이자 취득분은)지금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최재훈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