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지난 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내일(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특별사면이 확정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서 복역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재판 내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재판이 5년 지속되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회의원 임기도 다 채웠다. 그는 다른 돈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친일 프레임으로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 전 용인시장, 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의 사면을 청탁하는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이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자기 진영 인사 구제 수단으로 인식하는 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사면과 복권을 요구하면서 그의 사면·복권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행사하라는 취지인 사면권이 진영논리에 이용된다면 비리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민적 통합은커녕 오히려 진영 간의 반목만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남짓만의 첫 사면권을 진영 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인사에 대해 행사한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으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재판을 받다가 임기를 마치고 나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인사의 사면은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에 반하는 것이다.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들에게서 어떤 사면의 명분도 찾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층의 민심과 여론을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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