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황윤희(민·다선거구) 의원이 주거지와 가까운 제조업소와 공장, 고물상 등으로 인한 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제조업소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고물상의 경우에도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나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다만, 해당 규제 내용들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문도 조례에 넣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는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관내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특히 농촌지역 주거지를 무시하고 난립하는 공장과 제조업소 등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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