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214억·42억9천만원 배상 요구

주민 소송단 대법 판결 후속 조치

용인시는 지난 5일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경전철 건설 공사 당시 시장이었던 이정문 전 시장에게 214억6천만원을,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경전철의 모습. /경인일보DB
용인시는 지난 5일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경전철 건설 공사 당시 시장이었던 이정문 전 시장에게 214억6천만원을,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경전철의 모습. /경인일보DB

용인시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과 관련 이정문 전 시장과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는 지난 5일 경전철 건설 공사 당시 시장이었던 이 전 시장에게 214억6천만원을,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7월17일자 10면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 2부(주심·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해당 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또 서정석·김학규 2명의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경전철과 관련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 등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로 이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는 일단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조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이후 당사자들이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차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