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최신원·최지성·장충기 포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에 대해 광범위한 특별사면 및 복권이 결정됐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