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학인데 등하굣길 공사 여전
학부모, 2학기 등교 보이콧 시사
1.5㎞ 이상만 셔틀버스 지원 가능
市, 제도적 한계 부딪혀 대책 부심
재개발 공사장에 둘러싸인 광명초등학교(5월29일자 8면 보도)의 개학이 임박했지만 학부모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2학기 등교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광명초는 광명뉴타운과 철산 재건축 등 재개발 공사로 일부 통학로가 폐쇄됐고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던 광이로 임시통학로 역시 2학기때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등하교안전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학기 등교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안전에 대한 확인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시작되는 2학기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통학로를 대체할 통학버스 도입과 교내 공사 안전 점검 및 학부모 안전 확인, 전학·임시 배치·가정학습 허용, 안전 관련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했다.
광명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안심할 수 있는 통학수단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시 예산을 들여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통학버스 운영 자격은 학교장만이 가능해 교장의 동의 없이 시가 운영할 수 없다. 또 한정면허를 취득하는 방안이나, 학원설립등록 후 통학버스를 신고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해법을 강구했지만 모두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지방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어 시 입장에서 속이 탈 수밖에 없다.
광명초와 광명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명확하다.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 조례 등에 따르면 통학거리가 1.5㎞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하지만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와 광명초 사이의 거리는 기준보다 짧고, 비슷한 거리를 도보로 통학하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도 “공사 착공 전부터 통학버스 논의가 이뤄졌지만 교육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 인솔자와 함께 등교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사용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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