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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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남양주시 모처에서 등교하는 초등생 B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기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멀리서 보고 있던 B양 부모가 달려오자 달아났고, 경찰의 CCTV 등 동선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과 이틀 전에도 B양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전직 범죄 예방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아동 측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