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매년 ↑
74.5%가 센서 등 제품 하자 발생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으며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문제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74건 접수됐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제품 하자 사례가 많은 것은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소비자원이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이른다.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연령대가 확인된 268건을 분석한 결과 30∼40대 피해가 67.9%(182건)였고,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5.2%(14건)에 불과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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