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구청도 동의할 ‘보행계단 반대편 설치’ 절충안

 

유일한 출입구, 현장 고려 필요

‘미닫이문’ 재난 안전엔 부적합

인천 한 주택 현관문 앞에 안전 난간이 설치돼 집주인과 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 한 주택 현관문 앞에 안전 난간이 설치돼 집주인과 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 한 주택 현관문 앞에 ‘안전 난간’이 설치돼 집주인과 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8월4일자 4면 보도) 이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 해당 현관문 외에도 출입구가 또 있다?

= 아니다. 이 현관문은 집 안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다. 집주인 가족의 동의를 구해 주택 내부를 들여다봤는데, 새로 설치된 안전 난간 앞 현관문 외에 다른 문은 없었다.

집주인인 60대 김모씨는 “건물 2층에도 가정집이 있긴 하지만 1층과는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난간 앞 문은 1층 가정집으로 향하는 유일한 출입구이자 현관문”이라고 했다.

■ 현행법상 시정 조치가 필요한 현관문이다?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건축법 제47조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축선은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최소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경계선을 말한다. 건물 본체와 담장 등 부속 시설을 비롯해 건물에 달린 현관문과 창문 등이 ‘건축선’을 넘겨 도로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인천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유지가 아닌 도로는 침범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문이 밖으로 열리더라도 건축물이 지어진 대지(사유지) 안에서 개폐가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구도심 등에서는 건물이 먼저 지어진 후 도로 정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문 크기 등에 따라서도 위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시정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 건축과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등의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며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인천시 토지정보과에서 2년에 한 번씩 ‘항측’(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변형 건축물을 발견해 고지할 경우 구청에서 현장에 방문한 후 시정 조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 ‘미닫이문’ 등으로 바꾸면 된다?

= 해법이 되긴 어렵다. 현관문 개폐 방식 조정은 행인과의 부딪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건축법 하위 법령인 ‘소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활한 대피를 위해 문이 외부로 열려야 한다는 의미다.

인천의 다른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건축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문이 내부에서 외부로 열리도록 설계하는 게 원칙일 정도로 내부 개폐 방식은 지양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 현관문 앞 안전 난간 갈등, 해법 있을까?

= 그렇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와 중구의회는 집주인의 의견을 수렴해 현관문 앞 부분 난간 설치를 중단하고, 보행 계단을 반대편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종호(국, 가 선거구) 중구의회 의장은 “거주자들은 현관 앞이 난간에 막히게 되면 계단 위아래 10m 이상을 돌아서 다녀야 한다”며 “현관 앞 난간 설치 중단을 구청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층이 많은 원(구)도심이다 보니 경사로에 안전 장치가 필요한 건 맞다”며 “건물 반대편으로 계단과 난간을 옮기는 공사를 해 해당 골목에 빈번하게 이뤄지는 내리막길 위험 주차까지 해결할 예정으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