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8월7일자 7면에 ‘첫 직선제에서 금품살포 혐의, 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수원새마을금고 측에서 해당 사건은 본점과 무관한 일이며 제목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와 ‘첫 직선제에서 금품살포 혐의, 수원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정정합니다.

이에 본 사건은 수원새마을금고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