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착수 기준 미충족 지연 불가피
부천시, 내부 기준·지침 개선안 등 전달
조용익 시장 “주민 권익 외면말길”
부천시는 수년째 지지부진한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부 기준 및 지침 개선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2021년 6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2월 지구 지정에 이어 2023년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마치면서 오는 2029년 입주가 기대됐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12월 보상계획공고 과정에서 내부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착수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아직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추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전국 7개 사업지 중 부천원미 복합지구만 보상계획 공고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LH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사업 장기화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현물보상의 예외적 특례 인정 기한이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됨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1년7개월이 지난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매매를 통한 현물보상 특례적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매매거래 제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조차 어려워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현안 점검회의에서 신속한 사업추진 결정과 함께 ▲적정 공사비 적용 ▲신축 분양 시세를 반영한 일반분양가 산정 ▲미분양 발생 시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하향 조정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조용익 시장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인 LH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LH는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한 사업성 여부를 넘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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