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키로
비밀보호-통보의무 충돌 해결 과제
경기도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기초적인 의료·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국·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확인증’을 발급해 보건·의료, 긴급복지, 보육료 등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외국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국내 아동은 출생신고가 의무화된 반면 외국인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서다(2024년 11월25일자 7면 보도).
특히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상태일 경우, 신원 노출에 따른 강제 출국 우려로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전제로) 미등록 아동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전염병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와 행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흥시는 이미 자체 조례에 따라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확인증을 발급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이용을 돕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공무원의 ‘통보 의무’가 유효한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입국관리법(84조)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출입국관리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이 알게 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보호 의무(6조)’가 담겼지만, 상위법의 통보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조례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이 많고, 조례에 근거한 지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담당자를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촉구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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