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한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장어집. 지금은 농업용 자재창고로 활용중이다. 2025.7.15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한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장어집. 지금은 농업용 자재창고로 활용중이다. 2025.7.15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남양주시가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7월28일자 1면 보도) 내 원거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인 WIDE] 풀리지 않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경인 WIDE] 풀리지 않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양서면 일부 지역은 면 소재지로 제외돼 개발이 진행됐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남양주를 비롯 양평, 광주, 하남에 지정됐다. 이후 도로 하나를 두고 시간의 속도가 달라졌다. 조안면은 간단한 시설 하나 짓기도 어렵다. 전체 면적 50.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7421

시는 새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가 계획돼 있으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8월 중 공고되고 9월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경합이 발생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친 올해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됐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