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7월28일자 1면 보도) 내 원거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새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가 계획돼 있으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이달 중 공고되고 오는 9월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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