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야구장을 최근 개장한 의왕시(7월28일자 17면 보도)가 야구 등 엘리트(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 순위를 담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에서는 관내 초·중·고교 외에도 학교 소속 운동부 또는 시체육회 등록 학생운동부, G-스포츠 클럽, 대안교육기관 등에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시는 또 학교운동부와 G-스포츠클럽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최대 80%의 사용료를, 그리고 보훈대상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게도 최대 50% 상당의 사용료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 주관 행사에 대해 이용 우선 순위 보장 및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부여했다”며 “보훈대상자와 제대군인 등을 위한 체육시설 감면 규정도 포함된 만큼 많은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더 용이해져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시민들의 의견서를 오는 28일까지 받기로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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