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야구장을 최근 개장한 의왕시(7월28일자 17면 보도)가 야구 등 엘리트(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의왕시, 꿈의 구장 현실로… 엘리트·생활체육 ‘와인드업’

의왕시, 꿈의 구장 현실로… 엘리트·생활체육 ‘와인드업’

부장, 야구동호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야구장 개장식을 가졌다. 왕곡동 523-4번지 일원에 위치한 의왕야구장은 총면적 1만5천440㎡ 규모로 조성돼 시민 체육시설로 사용된다. 인조잔디 구장 1면과 LED 스포츠 조명, 대형 전광판, 덕아웃, 기록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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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 순위를 담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에서는 관내 초·중·고교 외에도 학교 소속 운동부 또는 시체육회 등록 학생운동부, G-스포츠 클럽, 대안교육기관 등에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시는 또 학교운동부와 G-스포츠클럽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최대 80%의 사용료를, 그리고 보훈대상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게도 최대 50% 상당의 사용료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 주관 행사에 대해 이용 우선 순위 보장 및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부여했다”며 “보훈대상자와 제대군인 등을 위한 체육시설 감면 규정도 포함된 만큼 많은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더 용이해져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시민들의 의견서를 오는 28일까지 받기로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