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보조비율 관건… 지역별 인센티브도 표심 영향
내년부터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화
지자체 예산 부족땐 잠정중단 우려
‘확대 공약’ 선거 구호 등장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강력 드라이브에 힘입어 국가·지자체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가운데, 정책의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까지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은 국가·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의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로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측면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자체는 일단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지역화폐 예산이 점차 삭감되다가, 결국 올해 본예산에서는 0원으로 편성되며 지자체는 지역화폐 예산 마련에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반응이다. 관건은 국비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느냐다. 인센티브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번 다르다. 인센티브가 7%라고 가정할 때 통상적으로는 국비 2%, 시·도비 2%, 시·군비 3%로 보조비율이 정해져왔다.
결국 국비에 맞춰 지자체 예산을 마련,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잠정중단하는 불상사까지 맞을 수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다면 (도비로만 매칭되는 것보다는)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작은 이렇게 했다가 지방비 비율이 높아진다면 예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당장 현재 편성 중인 내년도 본예산안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 각 지자체는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의 영역과 별도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화폐 확대가 선거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역화폐가 보편화 됨은 물론 지역별로 다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공약 등이 선거 구호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권의 전망도 나온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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