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목민방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00원으로 결정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목민방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00원으로 결정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2026년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목민방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1만1천200원) 대비 1.8% 인상된 시급 1만1천400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천80원 높은 수준이다.

2026년도 생활임금을 월급 기준(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38만2천60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월급(234만800원)보다 4만1천800원 오른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다음달 15일까지 고시되며 2026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완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