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일뿐… 심의까지 함께 생활”

지역 중학교 사건 피해자 가족 청원

가해학생 ‘전학 처분’… 불복 절차

광주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와 학부모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와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관내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심의를 열고 의무교육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라 할 수 있는 ‘전학’처분을 가해학생에 통보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 1학년 A군이 같은 반 학생 6명과 다른 반 학생 1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피해학생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기 초부터 가해학생이 반 친구 몇 명을 지목해 지속적인 학폭을 가했다”며 “유도 기술을 써 친구를 기절시키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 신발을 신고온 학생이 괴롭힘 당하고 사물함 이용이 제한되는 일도 있었다고도 호소했다.

청원인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피해 학생의 분리조치를 최대 7일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가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최소한 학폭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학폭 신고가 접수된 지난 6월 즉시 분리 조치를 통해 7일간 가해학생을 격리했고 이후 긴급조치로 10일간 출석정지를 내렸다. 여름방학으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이어졌으나 개학과 함께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 측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학 처분은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일정 시간이 걸린다”며 “그 기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는 전담팀을 꾸려 상황을 살피고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가해학생 측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부 부당함을 제기하며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청원은 기한 내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른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