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의 20% 온누리상품권 지급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은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을 경우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지며, 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며,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