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4자 협의체, 용도변경 심의
승마장 부지에 조성 내달 사업 윤곽
면적 확보 위해 유원지 지정 검토도
2027년 완공 무리 최소 2년 걸릴듯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승마장(드림파크 승마장) 부지에 ‘아쿠아리움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의 세부 계획이 내달 공개될 전망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 부지 용도를 바꾸는 행정절차에만 최소 2년 이상 소요돼 애초 계획한 2027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인천시·환경부·경기도·서울시)는 다음 달 열리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드림파크 승마장 부지 용도변경 관련 내용 등을 심의한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테마파크 조성 역시 이 위원회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시행 방식 등을 정하게 된다.
올해 1월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드림파크 승마장 부지 일대 17만㎡에 아쿠아리움과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된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승마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조성된 승마장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해 한화와 손을 잡았다. 인천시는 지난 4월 한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계획된 이번 사업의 과제는 부지 용도변경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민간 주도 형태로 개발하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을 기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작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침을 보면 57가지의 사회기반시설 유형이 있다. 드림파크 승마장은 57개 유형 가운데 체육시설에 해당한다.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면 관광지·관광단지 유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유형으로 지정하려면 최소 50만㎡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승마장 부지 면적은 이 기준의 3분의1 수준이다. 그 대안으로 인천시는 승마장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민간투자법상 57개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유원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인천시는 유원지로 변경해 민간투자 방식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가능한지 따지기 위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 검토를 맡긴 상태다.
사전검토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통과되면 테마파크 사업에 투입될 예산과 착공 시기 등 세부 계획이 결정된다. 다만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인천시와 한화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목표로 한 2027년 완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도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드림파크 승마장) 부지가 일반적인 토지가 아닌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립지인 만큼 환경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착공까지 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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