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독자위 7월 모니터링 요지
‘공실논란’ 지식산업센터 후속 보도 요청
AI가 쓴 고소장, 주의 필요성 알려 유의미
의대생 복귀, 단편적 현상만 다뤄 아쉬워
경인일보는 지난 20일 수원시 팔달구 경인일보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보도됐던 기사들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준(안산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위원 등 3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심각한 공실률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실태를 다룬 <[경인 WIDE] 공실에도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 왜?(7월7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후속 보도를 요청했다.
유혜련 위원은 “최근에 분양을 위해 임대수익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과장광고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계약 해지를 문의하는 상담도 있었다”며 “단순히 공실률 문제를 넘어 분양사기 형태로 지식산업센터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용준 위원도 “안산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에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가 입주해 있기도 하다”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으로 확장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들은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죽음 이후에는 천대받는 현실을 다룬 <생의 동반자 반려동물, 죽으면 ‘쓰레기’ 취급하는 사회(7월22일자 7면 보도)>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황의갑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동반자로 여기면서도, 죽음 이후에는 쓰레기로 분류하는 현실을 잘 짚은 기사였다”며 “특히 반려동물 사망 시 수의사가 신고해야 하는 대만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안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유혜련 위원도 “최근 동물 화장장 건설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며 “반려동물 장례문화까지 함께 조명해도 의미있는 기사가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기자들이 발품을 팔아 쓴 단독기사에 대해서도, 사건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의갑 위원장은 <[단독] 고객 돈으로 상가부자 된 직원… 수원축협 ‘비리 덜미’(7월15일자 7면 보도)>와 <[단독] 쿠팡 믿고 샀는데 당했다… 수천만원대 ‘에어컨 사기’ 발생(7월17일자 7명 보도)>에 대해 “두 기사 모두 사건의 전말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보도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수원축협의 사례를 은행권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 볼 수 있고,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서 유사 사기가 반복되는 이유를 다뤄볼 수도 있다. 기자들이 발로 뛰며 얻어낸 정보인 만큼 후속 보도를 통해 더욱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용준 위원은 <[경인일보 뉴스 후] 경기도 김산업 조례 통과… 드디어 ‘이름값’ 한다(7월24일자 3면 보도)>에 대해 “지난 4월 김 관련 보도를 한 뒤에 나온 후속보도”라며 “한번 이슈를 띄우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후속기사로 다룬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유혜련 위원은 <AI가 술술 쓴 고소장… 법조계 “뜯어보면 부정확”(7월10일자 7면 보도)>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실제 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는 세태를 보여준 것 같아 흥미롭게 읽었다”며 “실제 AI는 소장을 그럴듯하게 쓰지만, 판례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렸다는 점에서 유의미해 보였다”고 했다.
아쉬운 평가도 나왔다. 조용준 위원은 <의대생 돌아오는데… 경인지역 의대들, 학사 일정 고민(7월15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촉발된 의대생 복귀 문제는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끼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현상만 다룬 점이 아쉽다”며 “정부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결국 정원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과 이후 대안 등도 함께 짚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혜련 위원은 <[여러분 생각은?] 파주시, 성매매지 폐쇄 항의 ‘고소’(7월2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는 ‘위력’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위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적용된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위력보다 좁은 개념인 폭행과 협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다.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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