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공론화 뜻

심의 첫 단계 소위서 난항

국정기획위 ‘검토’ 의견 발표

통과돼도 인천대 제외 우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의 모습. /경인일보DB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의 모습. /경인일보DB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운영 관련 법안 2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두 법안은 계류됐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복지위도 법안 심의를 미루는 쪽으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2건이다. 박희승(민·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의원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김문수(민·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지난해 7월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의대에서 학위를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도별 국립대 의대를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 이후 10년 동안 공공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천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대 의대가 없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립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범시민협의회)와 인천공공의료포럼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인천대 공공의료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운영 관련 법안 연내 통과’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 첫 단계인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도 지연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인천이 공공의대 설립 대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를 보면, 인천의 경우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인천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전남과 전북특별자치도 공약은 확정적으로 명시돼 있다. 전남의 경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표현이, 전북의 경우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건강과나눔’의 한성희 상임이사는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 국정과제에서 인천이 자칫하면 제외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