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이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해 주목.
현행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정해진 횟수와 방식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된 명단(전화번호)을 이용할 소지가 다분해 개인정보 침해 시비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개정안은 후보자가 메시지 문안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해당 지역 내 통신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일괄 전송토록 하는 내용. 이를 통해 후보자가 개별명단을 직접 확보·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
이뿐 아니라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기대.
권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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