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이전 함께 생활 사각 발생
가해자 처벌·분리조치 강화해야”
소관 상임위, 본회의 부의 심사
해당 사건 가해학생 ‘전학’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가 제안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길이 열렸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청원(8월20일자 8면 보도)이 지난 19일 공개됐다. 이후 닷새만에 동의자 수가 5만명을 돌파했다. 24일 현재 동의자는 5만4천여 명이다.
청원은 새 학기 시작 직후인 지난 3월 중순 광주 A중학교 1학년 B군이 같은 반 학생 6명과 다른 반 학생 1명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폭력, 폭언 등 괴롭힘을 일삼은 사건을 담고 있다.
청원에 담긴 피해 사례를 보면 B군은 유도 기술을 사용해 친구를 기절시키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저질렀다. 학교는 즉시 분리조치(최대 7일)와 추가 긴급조치(10일)를 시행했으나, 학폭 심의를 통해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벽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학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에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가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청원인은 “처음 글을 올릴 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돼 피해 학생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완료됐다. 전학 배정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원래 학교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으로 지정되며 가해자는 전학 후 1년간 이전 학교가 속한 지역이나 학군으로 전입학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배정 학교를 놓고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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