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신병 확보 청구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도

지난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연합뉴스
지난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27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