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역 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 6㎡를 초과해 매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물건 소재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세한 내용은 ‘토지e음’ 홈페이지(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 관련 제도를 철저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