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이견에 신경전 불보듯

내년 송정·중앙공원 준공 마칠듯

민간공원, 착수보다 착공 어려워

사업비 세부반영 줄다리기 불가피

주택건설 승인 등 행정 절차 속도

5년 전인 2020년 7월1일은 각 지자체 도시계획의 분수령이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간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시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일몰제를 앞두고 해법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떠올랐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큰 상황이었고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를 근거로 비재정적 방식으로 공원 문제를 풀어나간 지자체들이 많아졌다.

일몰제가 시행된 것은 5년 전이지만 이를 위시해 민간공원 사업이 추진된 것은 15년 정도 됐다. 속도 차이는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공원 조성과 함께 비공원시설(주택 건설) 사업이 마무리된 곳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각종 사업비 정산, 추가이익 환수 등 마지막 단계에서 이견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사업 시작 8년만인 내년부터 사업을 마무리짓고 정산 절차에 착수할 공원들이 생겨난다.

■ 마무리가 더 힘든 민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착수도 쉽지 않지만 마무리는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특히 사업비 정산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인천시는 2023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협약을 변경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특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창원시는 특례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비 과다 계상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총사업비 검증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다. 비록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준공 전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

현재 광주시는 5곳의 공원이 추진 중이며 내년에 송정공원과 중앙공원이 공원·비공원시설 준공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8년 만에 사업비 정산 국면에 진입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에 정산 관련 조항이 있지만 실제 절차에 들어가면 세부 반영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2~3년이 걸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앙공원내 들어설 글램핑장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앙공원내 들어설 글램핑장 조감도. /광주시 제공

■ 달라진 환경, 커지는 부담

문제는 사업 여건이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건축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폭등했고 일부 사업지는 자금 조달이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종 보상비 상승, 기반시설 부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수익성 저하까지 겹치며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부분이 있다. 공공기여금으로 각종 시설을 건립키로 한 계획이 건축비가 급등하며 축소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양벌·궁평공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악화가 겹치면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30년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사업추진이 더뎌지면 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사업 추진 독려와 더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례사업은 말 그대로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추진되는 제도다. 시는 사업 초기 시의회와 상당한 대립각을 세웠다. 특례가 특혜로 인식된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마무리만큼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남아야 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