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표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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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예금계좌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무효이나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은 압류명령 송달 시이고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금계좌가 부존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예금이 없고,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당시에 시효중단 사유도 중단되어 그때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된다.(참조: 대법원 2025년5월 15일 선고 2024다310980 판결)

/홍진표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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