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내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가 3번만에 경관심의(8월20일자 8면 보도)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을 놓고 해석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후 법적 다툼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동서울변환소 옥내화 등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25년 제7회 경관심의’를 열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강화 준공 전까지 ▲120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조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사옥 건립 등의 계획 반영 등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3가지 조건 중에 한국전력의 디자인(안) 선택지의 디자인이 어색하고 주민 선호도와 참여도가 저조해 적합한 안이 선택됐다고 보기 어려워 디자인을 개선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을 것을 요구한 ‘주민 수용성 강화’의 경우, 기준이 불명확한 만큼 추후 변환소 증설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3차 경관심의를 앞두고 시는 한국전력 측에 사전 검토의견으로 ‘19개 아파트 단지 중 12개 아파트 단지 이상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 결과물 제출’을 제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감일지구 전체 1만4천여 가구 중 약 30%가 넘는 5천여 가구가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늦어도 10월 말까지 변환소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한전의 입장에선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경관심의 조건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법규정을 위반한 경관심의 결과’로 결론이 날 경우, 지난해 행정심판에 이어 2차 법적 다툼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고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건 부과나 재검토 요구 시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행정심판·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경관심의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절차이며, 대규모 기피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난해 7월 공식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추가적인 주민설명회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이라고 밝혔다.
한전 측은 “경관심의 조건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은 수도권의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 관련된 건축허가 등 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지난해 8월 감일지구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 일제히 인허가 불허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전의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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