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유입률 25% 목표 2천원 책정

인천시민 동의절차 끝날때까지 ‘유료’

손실보전금 2967억 市 자체예산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와 함께 인천시민 단계적 무료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8.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와 함께 인천시민 단계적 무료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8.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3연륙교’(인천 중구 중산동~서구 청라동, 4.68㎞) 무료화가 결정됐다. 인천시민 무료 통행 시스템 구축과 필요 재원 확보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제3연륙교 외부 유입률 ‘25%(2천원) vs 4%(4천원)’ 예측

인천시 통행료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소형차 기준 ‘2천원’과 ‘4천원’ 등 두 가지 통행료 징수안을 두고 논의했다. 인천시가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려면 제3연륙교 유료도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교량 예상 수입이 더 큰 ‘2천원’으로 통행료가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민 무료화 방침을 세우면서, 제3연륙교 수입은 외부 유입률(타 시도 주민 이용 비율)에 따라 좌우된다. 인천경제청이 통행료 징수 기간을 2055년 12월까지로 설정해 분석한 결과, 통행료를 2천원으로 책정시 외부 유입률은 25%, 30년간 총수입은 4천405억원이었다. 통행료가 4천원일 때는 외부 유입률 4%, 총수입은 3천570억원으로, 2천원 통행료를 받을 때보다 수입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수치가 기존 민자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제1연륙교·영종대교)와 인천대교(제2연륙교)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타 시도 주민에 대한 다른 연륙교 통행료를 살펴보면,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부터 상부도로 통행료 3천200원, 하부도로는 1천900원이다. 인천대교 통행료도 올해 말이면 기존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려간다. 제3연륙교 통행료를 인근 민자도로보다 높게 책정하면 이용자가 적어질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영종·청라 주민들과 달리, 나머지 인천시민은 최근에야 통행료 감면이 결정돼 개인정보 처리와 동의 절차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은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3월까지는 영종·청라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시민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 적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제3연륙교 통행료만으로는 부족한 손실보전금 2천967억원

영종대교는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 통행료 징수가 끝난다. 제3연륙교 개통 후 2039년까지 영종·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 규모는 약 2천967억원이 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한다. 이들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 기간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중 제3연륙교 수익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금액은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전환 교통량(기존 민자도로를 이용하다가 제3연륙교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을수록 손실보전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통행료 책정에 신중해야 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손실보전금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자칫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인천경제청이 투입해야 하는 재원 규모 등을 최대한 빠르게 검토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