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는 국세청의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 심판(2024년 1월5일자 7면 보도)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 122억원을 환급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소속 조세 행정심판 기관인 조세심판원은 공사가 제기한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말 납부했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122억원을 지난 21일 환급받았다. 이에 더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징 예정분 82억원에 대한 납부 부담도 덜게 됐다.
앞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는 2023년 부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천시에서 수취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 됐다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여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 처분했다. 해당 과세 금액만 200억원대에 달하면서 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국내 대형 회계법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조세 불복절차에 착수했고, 부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는 해당 대행사업이 도시공사의 책임과 계산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다”면서 “이번 인용 의결로 미추징 세액 부담 해소와 향후 매년 20억원 규모의 조세 납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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