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한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최대 형량)와 단기(최소 형량)로 나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최소 형량이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착취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2024년9월24일자 6면보도)

교사 딥페이크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 당국 퇴학처분

교사 딥페이크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 당국 퇴학처분

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A군은 지난 7월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등 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교 교사 2명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은 A군의 SNS 계정 활동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범행을 시인하는 A군의 경찰 조사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사들은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퇴학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경인일보DB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9929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내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 마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