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을·사진) 의원, 도로 곳곳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유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평상시 출퇴근길 및 혼잡도로 교통안전지도와 거리질서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 중이라고 강조. 도로교통법상 이들 모범운전자에 대한 일부 지원규정은 있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어려움 따랐다고.

유 의원은 2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이 법안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법인 등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국가·지자체의 경비 지원, 지자체의 물품 대여, 공로자 서훈·표창 등 내용 담아.

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활동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