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사진) 의원 지난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공시를 은행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 마련해 이행 여부 점검하고,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 및 주요 정보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투명·불성실하게 공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특히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 끊이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비판.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하게 하는 등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처 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담아.

이 의원은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라고 강조.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