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공개 사과·부의장 출석정지 30일 등 결정
피해 의원 “솜방망이 처벌” 29일부터 1인시위
용인시의회가 동료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피해 의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의장단(7월21일자 9면 보도)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은 피했지만, 연이은 사건은 시의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28일 용인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이창식 부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같은 장소에 불러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유진선 의장에게는 공개사과를 하는 것으로 징계 수위를 권고했다.
이번 안건은 오는 9월 첫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피해 의원은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에서 이 부의장이 성희롱성 발언을 제지하라는 말에도 발언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 역시 피해 의원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이 부의장과 한 장소에 불러 만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피해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 부의장에게 낮은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29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제명된 김운봉 전 부의장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명 처분은 지나치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용인/오수진·김성규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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